파브리코리아는 파브리 질환의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
환우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대상질환은 헬프라인(http://helpline.kdca.go.kr) 정보·알림의 ‘공지사항’에서 다운받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‘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’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신청서식은 헬프라인(http://helpline.kdca.go.kr) 정보·알림의 ‘민원서식’에서 다운받거나 전국 보건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구비서류,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‘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’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부양의무자기준 : 환자와 별도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(부모 및 자녀) 및 그 배우자
재산조사 특례 대상자 : 혈우병 환자 중 입원특례자, 항체양성환자, HIV감염자 환자 2인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
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은 ‘헬프라인(http://helpline.kdca.go.kr) 정보·알림의 ’공지사항’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‘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’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지원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, 지원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
대상질환 | 93개 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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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|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|
지급기준 |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대상자 |
지급범위 | 보조기기(하지보조기 등) 구입비의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 |
비고 |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 보조기기 |
대상질환 | 97개 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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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|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|
지급기준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*을 충족하는 자 *의학적 기준은 헬프라인 (http://helpline.kdca.go.kr) 참조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|
지급범위 | 매월 30만원 |
대상질환 | 103개 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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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|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|
지급기준 |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|
지급범위 | 본인부담금 10% |
대상질환 | 28개 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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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|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|
지급기준 | 만19세 이상만 지원 신청 가능 |
지급범위 | 특수조제분유(연간 360만원 이내), 저단백햇반(연간 168만원 이내) |
비고 | 만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‘선천성 대사 이상 및 환아관리 사업’에서 지원 신청 가능 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 |
지원내용별 대상질환은 헬프라인(http://helpline.kdca.go.kr) 사이버자료실의 ‘민원서식자료’에서 다운받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‘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’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